“‘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은 검증 아닌 허구적 상상에 기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위해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가 결정된 것에 부쳐, 판결의 부당함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알렸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위해성이 없다고 판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고 아직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판결에 대해 1인 시위 등을 통해 규탄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22일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겸 변호사가 자리해 학계 차원에서의 판결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한의사 A씨가 2년간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것은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환자의 경우 추후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